제주도가 경관이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도는 전문기관에 맡겨 오는 10월 말까지 절대보전지역 187.770㎢와 상대보전지역 13.263㎢에 대해 현지 조사와 항공사진 영상 판독 등을 진행,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는 제주 고유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한라산국립공원, 오름, 하천, 해안, 섬 지역 등을 절대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수목 벌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하천 정비, 해안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수로 또는 경계가 바뀌거나 보호식물 발견 등으로 보전지역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해 경계 재조정과 함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대부분 토지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집단 민원을 사는 유인도인 비양도, 서귀포시 성산포 해안 등에 대해서는 보전지역 지정을 재검토한다.
도는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재정비 안을 마련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총 면적은 201.033㎢로 도 전체 토지 면적인 1,849.29㎢의 10.87%를 차지한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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