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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13.08.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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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 초까지 접수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4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70건으로 40%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100건으로 42.9%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8월10일까지 4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94건, 울산 76건의 순이었다.

피해내용별로는 ‘품질 AS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 거절’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이 7.4%(20건) 순이었다.

가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제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환급, 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으며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9.5%(107건),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도록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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