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인 2,075일 농성을 이어온 재능교육 사태가 25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12명 해고자 전원(사망자 1명 포함)이 복직하고, 2월 6일부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2명의 조합원들은 26일 202일만에 땅을 밟게 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는 19일부터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투표로 가결시켰다. 합의안은 2008년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된 조합원 전원 복직, 고소ㆍ고발 취소, 생활안정지원금 등 2억2,0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수영 지부장 직무대행은 26일 종탑을 내려와 사측과 합의안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 직무대행은 "6년여 동안 매우 힘들었고, 특히 종탑 위에 올라온 200여 일이 정말 힘들었다"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일단락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사태는 2007년 11월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으니 단체협약 재교섭을 하자고 주장하는 노조에 사측이 해고 협박을 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그 해 12월부터 거리 농성을 시작했고, 사측은 2008년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다. 학습지 교사와 함께 트럭운전사(화물운송사업자),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현행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재능교육 사태 해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능교육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갈등의 원조 격인데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여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크게 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부여되는 신호탄"이라고 재능교육 사태 해결의 의미를 지적한 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