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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시장점유율 90% 구글 규제법 채택 못해"<br>"공정거래법 적용받는 데다 또… 이중규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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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시장점유율 90% 구글 규제법 채택 못해"<br>"공정거래법 적용받는 데다 또… 이중규제 해당"

입력
2013.08.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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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형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려는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포털이 인터넷 상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도 시장점유율 90%인 구글을 규제하는 법 제정 주장이 있었지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며 "구글의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집중 조사한 바 있지만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은 가격구조가 왜곡될 때 쓰는 표현인데 인터넷 상에서는 가격이 없지 않냐"며 "대형포털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옛날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도 "이미 인터넷 사업자가 차별을 가하고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는데 여기 또 다른 규제 조항을 만드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를 경쟁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이 교수는 "우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법 규정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역할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없이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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