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도 노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 확정된 벌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버틴 탓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신 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회장은 악성고혈압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검찰 내부 위원과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 외부 위원 3명 등 총 7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의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 회장은 이달 초 고혈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12일 이를 허가했지만 신 회장은 석방과 동시에 노역장에 유치됐다. 수출입용 금괴를 변칙 유통해 부가세 257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죄(특경가법상 조세포탈)로 이미 2009년 확정된 벌금(150억원) 중 19억5,000만원을 미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다시 검찰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재판 중인 미결수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형(刑)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권한이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남은 조세포탈죄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의 장기간 형집행정지가 논란이 되자 심의위원회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신 회장의 벌금 미납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금괴 변칙 유통으로 2009년 선고받은 벌금 150억원 중 약 130억원을 노역으로 탕감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 기간이 벌금 납부로 환산된 것. 형법상 노역이 최장 3년이어서 신 회장의 경우 '벌금 3,000만원 당 노역 1일'이 선고돼 환형 유치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신 회장은 남은 벌금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보석 신청→석방→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형집행정지 신청→수술 기간에 한해 집행정지 허가 등의 수순을 거쳐 구치소 밖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신 회장은 평소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통해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를 부인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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