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뒤 이에 해당하는 요금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알라카르테 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채널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은 종합유선방송(SOㆍ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말한다.
우선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현재의 방식이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크게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콘텐츠의 전반적 수준이 저하되고 수신료가 과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도 고려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는 평균 60개 이상의 채널을 공급받고 있으나 실제 이용채널은 12.2개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42%는 '현재 이용 채널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또 유료방송국의 임의적 채널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케이블TV의 경우 2,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패키지나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할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 하거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난해 6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지만, 케이블TV는 여전히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사실상 지역 독점체제인 케이블TV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허가시 일정한 방송권역(77개) 안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업권'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IPTV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 편성권도 갖는 '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IPTV 직접사용채널 운영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기업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부딪혀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관계자는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이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10개 가까운 이종방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사업권 제한을 추가로 폐지한다면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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