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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하루 7시간 이상 시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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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하루 7시간 이상 시키면 과태료

입력
2013.08.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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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하루 7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할 경우 기업은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장실습을 나간 고교생들에 대한 혹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은 앞으로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실습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ㆍ학교장ㆍ학생이 합의하면 하루 1시간씩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주 41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모(당시 18세)군이 정규직 근로자의 80% 임금을 받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격주로 주말특근 8시간 등 주당 52.5시간을 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장실습제도는 '단기인력 땜빵용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에 현장실습 파견을 할 수 없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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