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는 교내 남녀화장실 4곳에 안쪽을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다.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그대로 노출됐다. 화면은 학교 관리인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화장실 안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아온 것이다. A중학교측은 "화장실 칸별 출입문이 자주 훼손돼 이를 막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초등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들어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욕탕,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녹음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4월부터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 설치ㆍ운영한 25개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지원예산 부당수령 3개교, 분할수의계약 2개교 등 7개교(관계자 13명)에 경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학교 7개교,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2개교 등 18개교(관계자 38명)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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