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는 전씨의 조카 이재홍(57)씨의 개인 명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개인 계좌에 전씨의 비자금 수십억원이 유입됐으며, 이씨가 이 자금으로 199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매입해 2011년 60억원 가량에 매각 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전씨 일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C사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의 계좌에 유입된 자금 및 C사 출자금 등의 출처가 전씨 비자금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업자 본인이 관리하며 자본금과 주식내역 등 기업현황을 공시하거나 회계감사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자금 조성이 손쉽다. 또 관리감독이 법인보다 소홀하고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5일 풀어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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