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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대책, 상한제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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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대책, 상한제 도입될까

입력
2013.08.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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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안정 위해 새누리당 주도하면 정부 보조 맞출 가능성 높아, 정부, 전월세 안정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ㆍ월세부담 완화 가닥, 고가 전세 제한 방안도 논의 중

정부의 ‘8ㆍ28 전월세’ 대책 발표 때 ‘뜨거운 감자’인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여당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를 받아들이는 ‘빅딜’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전월세 대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전월세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만 할 수는 없다”며 도입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촛불집회 등 어지러운 정국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야당과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보증금보다는 월세 상승 금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집주인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부터 상한제를 도입한 후 임대료 실태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전세상한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2.6~3.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이 4,500만원으로 기준이 엄격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도 생애최초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2%에서 1%로 영구감면하는 것과 맞물려 임대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현실화하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최고 300만원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에서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서민을 위해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 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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