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연 43.3%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반면 사금융 이용자 중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7.2%에 불과,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조사 대상자 5,047명 중 2.7%가 사금융을 이용했으며, 빌린 금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었다. 업체 유형별로 보면 등록 대부업은 790만원, 미등록 대부업은 2,140만원으로 오히려 미등록 대부업체에 빌리는 금액이 더 많았다.
이들 사금융 이용자가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연 43.4%였다.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법정 상한 39%와 비슷한 38.7%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52.7%에 달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20%는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금융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상한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으나,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41.3%, 대출상환 13.0% 등이었다.
또한 이들의 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8.5%였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이 비율이 무려 208.1%에 달하는 등 사금융 이용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매우 열악했다. 실제로 사금융 이용자의 25.7%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금융 이용자 중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부가 마련한 각종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7.2%에 불과해,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는 사금융 이용자 중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취약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턱이 낮은’ 새로운 대출 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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