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NHN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NHN이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들여 해외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및 투자 사실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2010년 5월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이 63억엔(약798억원)을 투자해 일본 7위 포털 기업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관련 투자신고를 누락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세관당국은 NHN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지법인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5,6회에 걸쳐 2,600억원 상당의 해외투자 관련 신고 및 정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라이브도어는 칼럼 서비스(아고라)와 자유기고 서비스(블로고스)로 일본 블로거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블로그 특화 포털사이트로 NHN은 2010년 라이브도어 인수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 역량을 일본 사업 확장에 집중해왔다. 지난해에는 NHN이 NHN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13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일본법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앞서 서울세관은 NHN과 일부 온라인 게임업체 등이 당초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자금을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정정신고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NHN법인과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세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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