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증자대금 마련 등을 위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을 2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범행을 도운 신모(60)씨 등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전ㆍ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6년 9월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 부지를 한일건설에 매각하면서 신축 사옥 가운데 2,000평(6,612㎡)을 평당 700만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확보했지만, 서울경제 채무 등을 갚지 못하자 이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그는 또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인 한남레저 명의로 대출 받은 저축은행 채무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서도록 했다.
장 회장은 특히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자신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자신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빚 40억원을 상계처리하고, 6년 간 서울경제 자금 137억원을 주주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빼돌렸다. 장 회장은 2007년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때 대주주의 출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제가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으며, 검찰은 고발 내용 외에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에 포함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