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천년 고찰 봉은사가 옛 전통사찰로 복원된다. 도시공원 지정 후 42년만에 신ㆍ증축 제한이 풀리면서 불교계의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봉은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진화 봉은사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봉은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은사는 입구의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시설을 갖춰 옛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 역사교육관 등을 조성한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종교건물 신ㆍ증축, 시민 휴식공간 건설이 제한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신도들은 지난해 5월 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종교건물 신ㆍ증축을 허용해달라며 2만8,500명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1월 패소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조정을 통해 역사공원 안에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성보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