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용판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김기용 경찰청장이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의 영장 신청이 보류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판 전 청장 측이 직권남용 혐의를 피해나가기 위한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토하고 검찰과 협의해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경찰청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 측은 검찰 측 모두 진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제기한 수사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인력도 지원받아 구성됐다"고 맞서 조작 지시가 불가능했음을 시사했다.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권의 요구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한다는 경찰 내부 방침도 확고한 상태였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짜깁기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은 증인신문 이후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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