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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8월 24일] 산업재해 줄여야 선진국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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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8월 24일] 산업재해 줄여야 선진국 자격 있다

입력
2013.08.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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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울산 소재 티나늄분야 글로벌 기업인 티에스엠텍 공장에서 탱크세척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여러 명이 다쳤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지만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노량진 수몰사고, 사설 청소년캠프 익사사고,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 방화대교 매몰사고, 세종대 실험실 폭발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인재(人災)의 성격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7월15일 일어난 노량진 수몰사고는 몇 년전 발생한 임진강 수몰사고의 재판이다. 당시 북한이 상류의 황강댐의 물을 아무런 예고 없이 임진강에 방류하는 바람에 강변에서 야영하던 여섯 명이 수몰되었는데, 당시 군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태였다.

노량진 수몰사고의 경우 팔당댐 방류 증가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에 대한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지만, 서울시와 공사업체, 감리업체가 이를 무시하거나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9만여 명, 이중 사망자는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초일류기업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3월 폭발사고로 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림산업, 앞서 1월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이 숨진 삼성전자, 유해물질이 누출된 LG실트론 구미공장과 SK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공장 신축현장 물탱크 붕괴로 공사장 인부가 사망해 사장까지 전격 경질된 삼성엔지니어링 등 업종이나 그룹에 관계없이 안전사고가 잇따른다.

대기업에서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건설현장은 복잡한 도급구조로 얽혀 있어 대기업 원청 공사도 실제 작업은 소규모 영세기업이 맡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수지타산에 급급한 영세 하청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함은 물론이고 법에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붕괴사고도 결국은 원청인 서울시가 공사 발주만 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은 대기업에서 하지만, 실제 공사는 하도급을 맡은 하청업체 또는 재하청업체, 재재하청업체들이 공기를 단축하거나 무리한 작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충남 태안에서 일어나 청소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해병대캠프 사고도 원청인 학교당국이 임시직을 고용해 훈련을 시키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캠프업체에게 학생 교육을 위탁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달 초 유해물질을 누출한 기업에는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원청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청 및 하청 사업주가 각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회의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옳다. 특히 원청 사업주는 산재위험이 있는 작업시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하청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하청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원ㆍ하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의 하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고용노동부가 보급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체크리스트'의 산업안전 부분을 보강해 전 사업장에 보급하는 게 긴요하다.

복잡한 원ㆍ하청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수술, 그리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ㆍ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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