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전 공무원 부부가 추징금과 배상금으로 140억원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대웅)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47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여수시에 횡령액 6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씨의 부인에게도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배상명령은 여수시가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신청해 1심에서 각하됐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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