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할인 분양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할인 분양이 이뤄져 정상 분양가를 치른 입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B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달 시공사가 계약 해지분 140여가구(전체 754가구)에 대해 15~20% 할인 분양을 하자 집값 하락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은 '할인 분양자는 입주 불가'라는 현수막을 아파트에 내걸기도 했다.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B아파트 39평형은 당초 분양가가 4억~4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3억5,000만원까지 할인이 이뤄졌다"며 "시공사와 입주자들이 기존 분양가를 최대한 지키고 할인 분양 광고를 중단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인근 H아파트 입주자들도 지난 달 미분양분 272가구에 대해 15% 할인 분양에 나선 시공사를 상대로 그 만큼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 L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시공사가 전체 643가구 중 미분양 된 60여 가구에 대해 15% 할인 분양을 하자 집단 행동에 나서 '할인 분양 중단'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모임 관계자는"답답한 마음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 분양 가구의 이사 저지에 나서는 입주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가 한번 이뤄졌던 계약 해지분은 기존 분양가를 다 받을 수 없는데다 주변 아파트 값도 떨어져 할인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입주자들이 할인 분양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가로 팔 길을 어떻게든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기 분양자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시공사들의 할인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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