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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서울 인사동 개발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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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서울 인사동 개발제한 완화

입력
2013.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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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개발제한이 풀린다. 인사동 161번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로 잘게 쪼개 골목길과 승동교회 등 지역 명물은 그대로 둔 채 필지 별로 재개발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이 같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는 첫 사례다.

지정안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1~2층까지였던 건물 높이를 3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도로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m의 도로를 4m로 넓힐 계획이다. 지난 2월 인사동의 식당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목이 좁은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이 일대 건물 6개 동이 전소된 바 있다.

도로 확장으로 건축면적에 손해를 보는 도로 인접 구역에는 신축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인사동 문화지구 내 부적합업종을 지정한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 화장품 가게,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은 권장한다. 특히 낙후된 인사동 초입 경관 개선을 위해 인사동길 변으로 2층 이하의 전통한옥상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주민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최희소 인사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인사동은 불이 난 집도 고치지 못했던 동네였다. 30~4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못해서 이 동네 건물들은 임대하기도 힘들었다"며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정안으로 개인 재산권을 어느 정도는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월 화재로 전소된 인사동 255번지 먹자골목 가게들은 다시 지을 수 없다. 서울시관계자는 "그곳은 개발 사업을 하기보다 보존 관리하는 지구단위 계획지역이다. 이번 지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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