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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3일] "차별 철폐" 처절한 호소, 비정규직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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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3일] "차별 철폐" 처절한 호소, 비정규직의 죽음

입력
2013.08.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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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50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품속에는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라고 쓰인 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과학실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13년간 일해오다 올해 초 지병이 악화돼 14일간의 유급병가를 다녀온 뒤 사직서를 냈다. 뒤늦게 자신이 무급병가를 포함해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퇴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차별의 설움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학교 정규직의 경우 병에 걸렸을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급여의 70%를 받으면서 1년까지 질병휴직을 얻을 수 있다.

질병휴가와 휴직제도에서 나타난 정규직과의 차별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차별개선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승진은 물론이고 월급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 현실이고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습보조, 급식조리, 행정실무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한다. 50여 개 직종에 15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 비정규직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함께 엄연한 교육현장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걸맞은 처우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인 호봉제 도입과 차별수당제도 개선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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