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군수는 두 차례 대법원 파기 환송을 포함, 32개월 동안 총 일곱 번 재판을 받은 끝에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참모 방모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린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중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5월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가성 있는 뇌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용금 중 7,300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7,3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당선 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 임실군은 1995년부터 선출된 민선군수 4명 전원이 사법 처리되며 중도 하차하는 '군수의 무덤'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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