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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생명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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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생명 등에 과징금

입력
2013.08.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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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알리안츠, KDB생명이 보험 만료를 앞둔 고객들에게 불리한 보험을 새로 가입시켰다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기존 가입상품보다 더 나쁜 조건의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했다. 예컨대 10%대 고정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걸 3~4%대 변동금리 상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비교안내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한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새로운 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주요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알리안츠생명은 신ㆍ구 보험계약의 비교안내문을 출력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수법으로 작년 3월까지 2년 넘게 122건(1억8,900만원)의 기존 계약을 부당 전환했다. KDB생명도 2011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화 모집 계약에 비슷한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흥국, 알리안츠, KDB생명에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에게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에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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