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호수공원에 녹조류가 발생하자 다량의 화학약품을 사용해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LH 및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호수공원에 녹조류의 일종인 해캄이 빠른 속도로 증식, 폴리염화알루미늄(PACL)과 가성소다 등으로 녹조류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호수공원은 중심부부터 하류까지 온통 녹조류로 뒤덮여 수심 1㎙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다. 호수공원 수질정화 관계자는"일반적인 녹조류와 달리 해캄은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담수호인 세종호수공원에 PACL과 가성소다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수생동식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호수공원은 지난 6월 개장한 이래 녹조류 억제와 수질정화를 위해 하루 평균 300만원을 들여 PACL 등을 살포했다. 연간 10억을 들여 녹조류 발생을 막으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어류나 미생물, 수생동물 등이 PACL에 장기 노출되면 독성 탓에 죽거나 장기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호수공원의 녹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PACL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뜻밖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세종호수공원이 하루 4,000톤 가량을 금강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강의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도 생태계 교란 우려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특히 호수공원의 담수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집단서식처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PACL을 장기간 다량 살포하면 금개구리를 비롯한 수생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PACL은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음용수 기준 허용치로 치면 우리나라가 0.2㎎/ℓ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0.1㎎/ℓ이하, 유럽공동체는 0.05㎎/ℓ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