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원도심 일대를‘스마트 미래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공리더십아카데미 주최로 22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도시재생 활성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과장은“도시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물리적 사업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예산, 조직을 마련할 필요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맞춰 대전발전연구원은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역까지 원도심 일대를 연구개발과 시연검증, 사업화모델이 어우러진 스마트도시로 재창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대전은 과학기술도시로서 첨단 IT기술을 갖춘 과학도시이고, 대덕밸리와 세종시 등 주변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도시재정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도심지역 일부를 스마트도시 시범지구로 개발해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도시는 대규모 철거방식을 통한 기존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현재의 주거단지에 그린홈 등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하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도시이다.
또 대전 발전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지역으로서 곳곳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과 IT전문종사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문화예술공간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역세권 지역을 도시형 첨단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해 각종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원천ㆍ응용기술을 제품화,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는 생산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할 통합관제센터역할을 할 융합발전연구소가 핵심요건이라고 밝혔다. 사업시기는 2022년까지 10년이며 모두 4조 2,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창기 원장은“원도심 문제는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통합적인 관점에서 차별화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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