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화생명, 노틸러스효성, 대우건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내놓은 '공정위 주요 사업 결산 분석'자료에서 일부 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부당공동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1년 삼성ㆍ교보생명 등과 함께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이 적발돼 71억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회사에 현금입출금기(ATM/CD기) 등 자동화기기를 납품하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등도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부당 공동행위로 연속 제재를 받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지난해 4대강 공사 담합에 이어 올해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정무위는 "2011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의결된 66개의 부당 거래 중 단골 위반 기업이 끼어 있는 사례가 10건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벌금을 감수한 채 부당 행위를 거듭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솜 방망이'제재 때문이다. 정무위는 분석자료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징금을 매겨 놓고도, 심사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당초 부과액의 절반 이상을 깎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엔 24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1조750억원의 기본 과징금을 의결하고도, 이후 심사단계에서 6,761억원을 삭감했다. 최종 부과된 벌금(3,989억원)보다 깎인 액수가 1.5배나 많은 것이다.
정무위는 "각종 감경이 남발되면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 제재적' 성격이 퇴색하고 있다"며 "과징금 감경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최대 100%까지 가능한 감경률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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