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을 방문해도 출장비가 지급되고,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명으로 결제해도 되는 회사.'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한국마사회의 정도를 넘은 방만 경영실태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1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최근 감사에서 21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으며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 16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사회는 업무상 출장이 아닌 연고지의 가족을 방문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에 따라 최근 1년간 603명에 대해, 5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퇴직자 75명에게 1억3,9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퇴직금 지급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도,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며 "관련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임ㆍ직원 근태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등에서도 방만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여권발급이나 여행자보험 등에만 사용돼야 할 해외출장비 가운데 185만원 가량이 선글라스, 선크림, 신발ㆍ의류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집행된 게 대표적이다. 또 법인카드 결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고도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상품권 수령인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 시정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 129명이 근무시간에 근태처리 없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례도 적발,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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