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한국인을 강제 징용해 노역시켰던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용 배상금을 낼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해결이 끝났다"며 협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에 연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장관의 발언은 징용 배상금 소송과 관련해 자국 기업이 독자 판단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근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언론은 신일철주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신일철주금이 그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총무성 정무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신일철주금은 배상금을 절대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은 친북 성향의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판사로 구성돼 있고 2011년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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