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폐광지 주민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최경식(53ㆍ사진) 강원 정선 고한ㆍ사북ㆍ남면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공추위)은 21일 강원랜드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강원랜드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증세를 추진하는데 이어, 강원도마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레저세(전체 매출의 10%) 도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추위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강원랜드 입장료는 현재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오르고 연간 1,200억원이 넘는 돈이 강원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세금 징수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이익이 감소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폐광기금과 주주배당금, 지방소비세 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 위원장은 "강원랜드는 지금도 매출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정부가 내려보면 낙하산 고액 연봉자들도 많아 '과세폭탄'이 현실화되면 5년 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증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장료 인상 등을 통해 사행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런 정책은 곧바로 풍선효과로 이어져 불법 사설 도박장과 해외원정 도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방재정확충과 동계올림픽 재원마련을 위해 레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도차가 여전했다.
이날 김정삼 강원도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강원랜드 매출액은 국내 전체 카지노의 49%를 차지함에도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과세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해 강원랜드의 순이익금 3,062억원 가운데 50%인 1,531억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배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강원도가 내세운 논리다.
김 부지사는 "폐광기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강원도 모두 폐광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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