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자신이 몰던 택시 승객이나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개인택시기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노상에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에서 현금 90만원과 휴대폰 등 2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14일 대전 둔산동에서 택시에 태운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자 지갑과 휴대폰 등 102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택시승객과 노상에서 잠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뒤져 1,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택시승객을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두고 그대로 내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김씨가 훔친 금품에 대해‘승객이 놓고 간 물건’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메라와 시계, 지갑 등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00여개의 압수품에 대해 피해자를 찾고 있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수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은“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는 경우 가족이나 일행에게 승차한 택시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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