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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세입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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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세입자 세제 지원"

입력
2013.08.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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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전ㆍ월세난의 근본 요인을 거래 부진으로 판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ㆍ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해온 전ㆍ월세 상한제의 경우 가격 폭등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민ㆍ중산층의 전ㆍ월세난 고충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인하책 강구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ㆍ월세난 대책을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등 거래 정상화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ㆍ월세 공급 확대 ▦전ㆍ월세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 등 3개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은 물론 금융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세 초과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과다하게 공급됐던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하거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매매 여력이 있는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해선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당정은 28일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가진 뒤 최종 대책을 내놓고 관련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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