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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공사업체 접대받고 부녀회장은 수입금 빼 쓰고…

입력
2013.08.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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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9)씨는 지난해 9월 수도관 교체 공사 대금 3억7,000만원을 공사업체 대표 김모(49)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대가로 4박5일간 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개인계좌로 받은 공사 대금을 횡령해 개인 대출금을 갚고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이모(57·여)씨 등 부녀회 임원 7명은 2008년 6월~2010년 6월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잡수입금 8,600만원을 빼돌려 명절 선물비 등으로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알뜰시장 입점을 명목으로 업체 대표 제모(48)씨에게 3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월 1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1건의 비리를 적발해 부녀회장, 공사업체 대표 등 30명을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공사·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비 횡령이 9건, 입찰 비리가 3건, 기타가 2건이었다.

회계 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관리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적발됐고 주차장 LED 설치 공사비를 부풀려 3,100만원을 수수한 상가번영회장 등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이나 소독용역, 경비용역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등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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