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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10만원 미만도 즉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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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10만원 미만도 즉시 해임

입력
2013.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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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에 대해 몇 만원의 금품만 받더라도 곧바로 해임키로 했다. 원전관리부실에다 각종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올해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태까지 겪으면서 '원전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은 징계양정ㆍ범죄고발ㆍ비리신고 관련 지침을 대폭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새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만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고 부정 처사도 했을 땐 비록 그 액수가 10만원이 안 된다 해도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종전 금품 수수 관련 해임 기준은 '50만원 초과'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해 9월 김균섭 전 사장 시절 마련했는데 이번에 처벌기준 등을 더욱 엄격히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 밖에도 알선 청탁이나 직위 사적 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는 물론,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이 같이 강도 높은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수원 내부에서조차 '지나치게 처벌 기준을 강화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데다, 업계에 박힌 비리 관행이 워낙 뿌리깊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은 올해 2분기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징계 7건, 시정ㆍ개선ㆍ권고ㆍ통보 31건 등 총 68건의 처분요구 사례(신분상 조치 인원 74명)를 적발했다. 1분기(처분요구 77건, 신분상 조치 인원 216명)에 비해 줄어든 규모지만, 이는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일단 제외했기 때문이어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비리 건수 및 관련 인물들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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