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는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이번 주 초에 사흘간 가족과 함께 전남 신안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해외로 여름휴가를 보내러 가기도 한다. 여름휴가는 짧게는 사흘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운 점은 외국과 비교하여 여름휴가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연차휴가는 여름휴가로 몰아서 쓰도록 해야 제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여유있는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긴 여름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관광산업, 여가산업들도 현재보다 활성화되고, 시골의 관광지 등에도 돈이 도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휴가문화에서 개선할 점들이 적지 않다.
먼저, 우리 월급생활자(근로자)들에게 1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대략 11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을 근속하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연 15일부터 시작하여 추가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근속연수를 5.5~6년 정도로 잡을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평균 17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줄여서 지급하거나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어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급생활자들은 1년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가운데 6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연차휴가일수의 60%만을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인력부족으로 연차휴가 사용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 연차휴가를 눈치 보면서 사용해야 하는 회사의 경직된 분위기 등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만이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들도 해당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실리주의와 건강한 여가문화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인력사용을 최소화하여 연차휴가 때 대체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인력운용이 빡빡하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측면에서도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사용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차휴가를 주로 평소에 하루씩 혹은 심지어 반차(1/2일 연차휴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는 가정, 개인사의 필요 시 찔끔찔끔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연차휴가는 여름의 혹서기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기업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여름휴가도 없이 일하는 것을 무슨 미덕이나 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소개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연차휴가 타령이냐고 힐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OECD 통계(2011년 기준)로 실질구매력 지수로 계산한 한국근로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임금 수준은 35,406달러로, 일본 35,143달러, 스페인의 34,387달러, 이탈리아 33,517달러보다 높고, 프랑스 38,128달러, 독일 40,223달러보다 낮으나,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선호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동차 조선 은행 일부 공공부문 고임금업종에서 연차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타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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