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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활성화로 전세난 해결?… "당장 가을 이사철 대란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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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활성화로 전세난 해결?… "당장 가을 이사철 대란 못 막아"

입력
2013.08.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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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일 머리를 맞대고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는데, 내놓은 정책은 엉뚱하게도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 얼어붙은 주택매매시장에 있다는 진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에는 너무 한가한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새누리당과 정부 당국자들은 20일 국회에 모여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 ▦공공∙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통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또 당정은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해 전셋값이 5억~6억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되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양도세 감면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면 세입자와 집주인들 사이에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시장 공급을 늘어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ㆍ월세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매매활성화 대책 역시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전월세난 해법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가격 인상이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이라며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어서 새 대책이 나와도 집 살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수혜계층이 적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란 점에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에 세제혜택을 준다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보증금이 수천만원씩 올랐는데 세제혜택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 집주인은 소득 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손 연구원은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자금지원∙세제혜택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매시장 활성화 대신 보다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장기계약 등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실효성 없는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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