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20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 재정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최종 결재라인에 있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아직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선 강 시장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검찰이 김 사무총장 등에게 공문서 위조 외에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두고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국무총리 서명과 내용이 위조된 정부 보증서를 포함해 PDF파일로 제출된 유치신청서 초안을 공식 공문서로 볼 것이냐를 놓고 판례가 엇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공문서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정부 보증서 위조가 발각된 뒤 정부 보증서를 원본으로 교체하고 유치 조건 등 내용을 수정한 유치신청서 최종본을 FINA에 제출했다"며 초안이 아닌 최종본의 공문서 효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유치위가 FINA의 유치신청서 초본 마감일(4월 4일) 이틀 전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FINA 측도 이를 근거로 광주 현지 실사까지 나왔다는 점에 주목,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종 결재권자인 강 시장이 과연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강 시장이 지난 4월 2일 유치신청서 초안 제출 과정에서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광주시 보증서를 첨부한 점도 강 시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시 강 시장은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처럼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정부 보증서 등를 토대로 '우리의 유치의견에서 나타났듯이 광주시와 대한민국 정부는 수영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신청서에 덧붙였다.
이 경우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 시장이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고, 수사도 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위조 사실에 대한)정부의 지적을 받았다는 보고를 지난 4월 24일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받고 '감옥 갈 일을 저질렀다'며 호통을 쳤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 시장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진술을 했을 경우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날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해 "당사자들간 입맞추기 가능성이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정부 공문서 위조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 등과 강 시장과의 모종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에 수사가 끝나봐야 강 시장 소환 조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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