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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해 추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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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해 추징 강화

입력
2013.08.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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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사기대출, 국외 재산도피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모두 17조 8,366억원. 99.5%를 내지 않았다.

이는 전체 미납 추징금 25조 4,100억원의 70%에 달하는 액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액(1,672억원)의 106배나 된다. 당시 함께 기소된 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더하면 모두 23조300억원인데, 이들은 22조 9,460억원을 내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천문학적 추징금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그의 가족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삼남 선엽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짜리 고급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2009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시티 콤플렉스’개발 사업권을 매각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김 전 회장 추징금 환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타인 등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은닉할 경우 추징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재산은닉 의혹 규명과 추징금 집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미납 추징금 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제3자에게 범죄수익을 빼돌렸더라도, 받은 사람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은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관련 기관에 정보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해 제3자 추징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모든 중대범죄(범죄수익규제법)와 일반범죄(형사소송법)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징금 집행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범죄자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돼도 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국가가 재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을 넘겨받은 이가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만 규명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추징금 미납액 1위를 지켜 온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 미납자들의 추징금 집행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 여타 범죄에 대한 단서 없이도 이미 확정된 추징판결을 토대로 계좌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할 수 있어 수사 수준의 추징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 생활을 즐겨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켜왔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버티면 된다’식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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