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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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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8.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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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의 탈세,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으며, 29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구속집행정지기간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손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검찰은 구속집행 정지에 동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적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에서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오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CJ그룹 임원들과 함께 기소돼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 일정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연루돼 있어 그가 없이는 증인심문 등 핵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외 탈세와 배임, 횡령 혐의의 법리에 대해 변호인단과 검찰의 이견이 큰 만큼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라며 “수술 후 회복 상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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