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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계좌 6,700개 23조원 육박… 전년 비 22.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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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해외계좌 6,700개 23조원 육박… 전년 비 22.8% 급증

입력
2013.08.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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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 47명 적발… 50억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추적이 강화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어 23조원에 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출범하고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나 법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된 금액이 총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8%나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한 총 인원은 678명, 신고 계좌 수는 6,718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건수는 4.0% 증가했고 계좌 수는 12.9% 늘었다.

개인의 경우 전체 310명이 1,124개 계좌에 예치한 2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의 경우 전체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에 든 20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20억~50억원이 31%, 50억원 초과가 25%였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국으로부터 신고 받은 현황을 분석해 보니, 13개국에서 789개 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신고금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신고금액 상위 5개국은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순이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해외정보수집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적발하는 데 집중,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47명을 선별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자 가운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신고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미신고 의심자 4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및 관계 기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미신고자 신고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자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등을 해 주는 만큼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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