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혁신지구의 특례 분양을 재산 증식에 악용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대연혁신도시 특례 분양권 전매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남긴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마다 내부 감사를 실시, 이를 악용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남구 대연동 옛 군수사령부 자리에 조성된 대연혁신지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주 지원을 위해 2,300세대 중 절반이 넘는 1,300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례 분양했다.
특례 분양가는 3.3㎡당 87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 가량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다.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들 기관 임직원 일부는 전매제한기간인 1년이 지나자마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수천만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대연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현지 조사한 결과 약 350명이 주택을 되팔아 최고 7,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과 특혜를 악용해 개인의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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