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9월 말까지 대시민 홍보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 별로 주차대수의 2∼4% 할당되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시는 이런 규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고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군별로 집중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고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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