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프랜차이즈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유형으로는 가맹금 반환 분쟁,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해지, 허위과장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본사의 지원 부재, 부당한 계약 해지,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다.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L씨는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L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했다.
어려운 조건 내걸어 거래 해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이에 대법원 민사3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것과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해야 한다. 가맹계약자가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등이 있다.
이처럼 점차 복잡해져가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잘 이해하고 손해 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분쟁해결 노하우가 있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가맹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론,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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