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을 징계했다 파장이 커지자 징계를 철회했다.
KEC 생산직원 박모(26ㆍ여)씨는 올해 1월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왼손이 끼여 부상을 당한 후 회사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고 무재해 시간 달성을 무산시켰으며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씨의 상사 3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과 경고 징계를 했다.
박씨는 "사고 후 산재 보상 신청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큰 사고일수록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신청 여부를 고민했는데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KEC지회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박씨의 징계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가 지난 16일 심판조정위원회를 열기 직전 '징계를 철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해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KEC는 수십 년째 산재 노동자를 관행적으로 징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산재 피해자가 눈치보지 않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 신청과 무관하게 사고경위 규명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잘못이 인정될 때만 징계한다"며 "이번에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화해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대구=최홍국기자 hk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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