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9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천 낚시금지구역은 동구 용산동 용산교에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까지 11.7㎞구간이다. 다만 광주천 하류인 상무소각장에서 영산강합류지점까지 1.2㎞구간에서 낚시는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낚시 미끼인 떡밥과 어분, 낚시 쓰레기 투기로 수질과 고수부지가 오염되는 등 낚시허용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광주천에서 낚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5개 구청, 광주환경관리공단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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