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 인상, 대출규모 감소 등 편법 운영 적발키로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 이후 제2금융권의 꼼수 영업 여부를 살펴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각 금융업협회 중심으로 ▦연대보증 관련 약관 개정 여부 ▦과도한 금리인상 또는 대출 축소 ▦임직원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는 식이다.
지난달 1일 연대보증 폐지로 여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히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 대출 축소 등이 편법으로 이뤄진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들에겐 연대보증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물을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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