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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탁상행정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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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탁상행정 전형"

입력
2013.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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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조세개정안을 추진하자 폐광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 정선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9일 "지역민심을 무시한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계획은 전근대적인 관료주의가 빚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레저세는 경륜과 경정, 경마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예를 들어 마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 경정) 사업자가 발권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식이다.

강원도와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레저세 규모는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014년부터 레저세로 재원을 확보해 5,000억원에 이르는 경기장 시설 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레저세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안전행정부는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추위는 "정부와 강원도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강원랜드에 모든 짐을 전가하려는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매출액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레저도입이 반갑지 만은 않다.

강원랜드는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을 비롯해 ▦폐광지역개발기금(세전이익의 25%) ▦개별소비세(매출액의 4%) ▦교육비(개별소비세의 30%) 등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레저세마저 신설된다면 강원랜드의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공추위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현재 각종 세금과 폐광지개발사업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레저세 추가부담은 폐광지 개발사업의 위축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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