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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안 전담 재판부를"… 법원 "법적 안정성 해칠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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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안 전담 재판부를"… 법원 "법적 안정성 해칠 발상"

입력
2013.08.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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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가 추세 등을 이유로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다.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 탓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법원은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은 "공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와 정치권에 수 차례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는 근거는 '비밀 유지 필요'와 '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로 요약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국정원 요원들이 증인으로 종종 법정에 서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왕재산 간첩 사건 재판에는 국정원 해외비밀요원 일명 '블랙요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석 주변에 불투명 유리시설을 설치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공판 때마다 검찰을 통해 국정원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불편을 줄이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담 재판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법원이 선거, 성폭력,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이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근 증가 추세인 공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148건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1년 217건, 지난해 2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거 전담 재판부가 다룬 사건은 2010년 54건,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90, 12건에 불과했다.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검찰은 난감한 처지다. 국정원의 문제의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대놓고 편을 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촛불집회로 이어진 국정원 규탄 목소리도 신경 쓰이지만, 검찰이 현재 NLL 대화록 수사를 진행 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필요성을 입증하면 비공개 재판을 수용해 왔는데, 굳이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공안 사건의 특성 상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진보, 보수 한 쪽은 전담 재판부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공안 전담 재판부 신설은)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공안 사건 증가와 자동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견해를 달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경우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해 전체 사건 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자동배당을 통해 공안 사건을 처리해야 획일화되지 않는 사법부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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