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 6명을 비롯한 수사팀 20여명 전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1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증은 평소에는 검찰총장만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사팀에 인가증을 발급하는데, 이번처럼 수사팀 전원에게 인가를 내준 것은 처음이다. 1급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등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징(복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전원이 비밀 목록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수사팀은 전날 18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이 저장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7월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실시한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PAMS 자료에 대한 1차 목록검색을 실시했지만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데이터 중 암호 처리된 문서 본문들을 분석해 기록물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당초 예상보다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한 달에서 40일 정도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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