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탤런트 윤채영, 조동혁에 2억7000만원 물어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탤런트 윤채영, 조동혁에 2억7000만원 물어줘라"

입력
2013.08.18 18:35
0 0

탤런트 윤채영(29)씨가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동료 배우 조동혁(36)씨와 소송(한국일보 2012년 8월 2일자)을 벌인 끝에 거액의 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윤씨는 2011년 서울 신사동에 661㎡(약 200평) 규모로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언니와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조씨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수익금의 25%과 영업지원비 3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윤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신설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윤씨는 계약과 달리 B커피숍을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 법인 명의의 통장도 만들지 않았고, 조씨와 상의도 없이 매달 500만원이 넘는 회사 돈을 썼다. 알고 보니 윤씨 모녀와 언니가 B커피숍을 낼 때 진 5억원의 빚이 남아 있었고, 커피숍 수익도 갈수로 떨어졌다. 조씨가 항의하자 윤씨는 "조씨가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맞섰고, 지난해 2월부터는 영업지원금 월 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지난해 7월 윤씨 등을 상대로 계약금 2억5,000만원 및 위약벌(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한 제재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윤씨 등에게 "조씨에게 2억7,0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등에 출연했으며 조씨는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등에 나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