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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외부광고 크기 2배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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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외부광고 크기 2배까지 허용

입력
2013.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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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외부 옆면에 부착하는 광고 크기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얻는 광고수익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쓰인다.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 가로 100㎝, 세로 20㎝ 크기로 제한해 온 광고 허용 면적을 올해 안에 앞문과 뒷문에 걸쳐 가로 200㎝, 세로 50㎝ 크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기존 광고 허용면적이 지나치게 좁아 제대로 된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광고 허용면적이 확대되면 법인택시업계가 연간 최대 72억원에 이르는 추가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 돈으로 우수종사자 처우개선기금을 마련한 뒤,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하지만 주류·담배 광고나 선정적인 사진 또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 광고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절반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 난립을 막겠다며 택시 광고의 위치와 크기를 제한해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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