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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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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제외

입력
2013.08.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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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ㆍ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이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1가구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사들이되 기관과 종사자를 합쳐 특별공급 비율 70%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A 건설사가 세종시에서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할 때 국토부와 국토부 직원은 총 700가구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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